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언론보도등 관련 소송의 우선 처리)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Article 29 (Priority Handling of Lawsuits relating to Press Reports, etc.)
법원은 언론보도등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Courts shall handle trials based on claims of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etc. promptly and with priority over other 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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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