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제16조의2(질문 및 조사)듣기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에너지이용권 기재금액의 산정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에너지공급자가 이용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본조신설 2015.6.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