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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0(신제품에 대한 검사기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1조의9에 따른 검사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이하 "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31조의11에 따른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검사기준으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검사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검사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고, 그 검사기준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본조신설 2012.6.28]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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