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1(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31조의10제1항에 따른 신제품에 대한 검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6.28]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제31조의10제1항에 따른 신제품에 대한 검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6.28]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