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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권법 › 제3장 여권의 발급, 재발급 및 사용제한 등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Passport Act, Article 17 (Restrictions on the Use of Passports, etc.)

①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ㆍ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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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대상 국가나 지역,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범위ㆍ조건과 기간,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의 허가 신청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intends인텐즈 to투 impose임포우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assports,패스포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countries컨트r리즈 or오 regionsr리전즈 concerned,컨선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assports,패스포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passports패스포츠 and앤드 to투 visitv비짓 or오 stay,스테이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③ 외교부장관은 국외 위난상황의 해소 등으로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지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a어 need니드 to투 maintain메인테인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assports,패스포츠 etc.,엣세터r러 forf포 example이그잼플 because비코즈 theð더 dangerous데인저r러스 situation시추에이션 abroad어브r로드 has해즈 been빈 resolved,r리잘v브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lift리f프트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④ 외교부장관이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여권의 사용제한 등과 그 해제,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의 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제18조에 따른 여권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28>

(4) Before비f포 imposing임포우징 or오 lifting리f프팅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assports,패스포츠 etc.,엣세터r러 or오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passports패스포츠 and앤드 to투 visitv비짓 or오 stay스테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firstf퍼스트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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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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