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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7조의2(부수업무의 제한 및 공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17-2 (Restrictions on and Public Announcement of Ancillary Business, etc.)

① 법 제4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6-2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이하 이 조에서 "부수업무"라 한다)의 내용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suitable수터블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llaborative컬래버r레이티v브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2. 그 밖에 부수업무의 내용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one원 thatð댓 is이즈 deemed딤드 undesirable언디자이r러블 forf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to투 conduct.칸덕트

② 금융위원회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부수업무를 신고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1.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concerned;컨선드

2. 신고일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3. 신고한 업무의 내용

3.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ported;r리포티드

4. 신고한 업무의 개시 예정일 또는 개시일

4.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start스타트 date데잇 or오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ported.r리포티드

③ 금융위원회가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명령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명령의 내용과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ssues이슈즈 an앤 order오더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an앤 order오더 of어v브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order오더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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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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