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구역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비구역의 지정 사유서
2.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추진계획서
3.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로서 정비구역을 명확히 표시한 도면
시행 2024.5.17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