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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주체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1.30>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에는 인정서 사본

2.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3. 연구과제 수행 현황

4. 연구장비, 안전설비 및 위험물질 보유 현황

5. 연구실 배치도

6.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체계 및 연구실 안전환경 관계자의 안전의식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서류를 정하여 고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21조에 따른 인증표시는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6.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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