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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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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연구실안전관리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은 24시간 이상으로 하며, 연구실안전관리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ㆍ훈련의 일시ㆍ장소 등을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2.22]

시행 2026.5.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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