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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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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연구실안전관리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법 제3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지도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3.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취득을 위한 지도

4. 그 밖에 연구실 안전에 관하여 연구활동종사자 등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본조신설 2022.2.22]

시행 2026.5.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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