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법 제3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지도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3.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취득을 위한 지도
4. 그 밖에 연구실 안전에 관하여 연구활동종사자 등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본조신설 2022.2.22]
시행 2026.5.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