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연안재해 저감 대책)
법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연안재해 저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재해 저감의 기본방향
2. 연안재해 저감을 위한 사업 추진계획
3.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ㆍ기술개발과 정보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2.17]
시행 2021.2.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