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제6조(분야별 전담반의 설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담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영상진흥종합시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11.2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