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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3(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의 사유)

법 제26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9.6.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하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직원이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4. 안전, 위생,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을 폐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운영을 중단하는 등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6.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12.4][제목개정 2019.6.4][종전 제21조의3은 제21조의4로 이동 <2013.1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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