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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유아보육법 › 제8장 보칙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3(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Infant Care Act, Article 51-3 (Cooperation among Relevant Institutions)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1) To투 check첵 forf포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r오 20,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look룩 up업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② 교육부장관(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22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2023.12.26>

(2)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2 (1) and앤드 30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it잇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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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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