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4(국제영화제에 관한 조례)
법 제28조의5제3항에 따라 국제영화제의 개최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영화제를 개최ㆍ운영하는 방식
2. 국제영화제를 개최ㆍ운영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및 사업 범위
3. 제2호에 따른 사업 비용, 운영 경비 등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영화제를 개최ㆍ운영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
[본조신설 2022.6.22]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