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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6조 및 제63조에 따른 영업 등의 승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27][제3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3은 제33조의4로 이동 <2023.3.2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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