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시민감시 활동 지원)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의 상영 및 전용상영관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관람객의 권익보호를 위한 감시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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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영화 › 제7절 영화의 상영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의 상영 및 전용상영관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관람객의 권익보호를 위한 감시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