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5(매입 공고)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35-5 (Public Notice of Purchase)
공사는 제35조의4에 따른 승인을 받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등 채권의 매입을 공고하여야 한다.
Once it has obtained approval under Article 35-4, the Corporation shall give public notice of the purchase of claims for deposits, etc.,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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