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제19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5조에 따른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제조업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5. 법 제24조의3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ㆍ환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24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 독촉장 발급, 가산금의 부과 및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7.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장부ㆍ서류 등의 검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6.30]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