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배출권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3.25, 2025.10.1>
1.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수립 및 기본법 제8조ㆍ제26조ㆍ제27조에 따른 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장
② 법 제11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2.19>
1. 법 제8조의2제3항ㆍ제4항에 따른 배출권의 이전량 또는 취소량
2. 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량
3.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
4. 법 제17조에 따른 배출권의 취소량
5. 법 제21조에 따른 배출권의 이전량
6. 법 제27조에 따라 제출된 배출권의 수량
7. 법 제28조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량 및 차입량
8.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배출권(이하 "상쇄배출권"이라 한다)의 수량
9. 제21조에 따라 제출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 및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10. 제39조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 및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③ 법 제11조제5항에서 "배출권의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1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
2. 제2항 각 호의 사항
3.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산한 배출권의 총 보유량
4. 그 밖에 제16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