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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배출권의 할당 › 제2절 배출권의 할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의 기준)

①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이란 별표 1에 따른 탄소집약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10분의 1 이상인 업종으로서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5.2.7, 2025.12.19>

② 법 제12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권 할당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3.23, 2025.2.7, 2025.12.19, 2026.4.28>

1.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장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의 사업장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의 공급시설만 해당한다)로서 열의 공급량에 대하여 배출효율기준방식으로 배출권을 할당받는 시설(제정법률 시행 후 네 번째 계획기간으로 한정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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