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외교부 소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함께 보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소속기관제2장 외교부
제3조직무 제4조하부조직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제6조차관보 제7조대변인 제8조공공외교대사 제9조삭제 제10조감사관 제11조장관정책보좌관 제12조기획조정실장 제13조의전장 제13조의2삭제 제14조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제15조경제외교조정관 제16조기후변화대사 제17조삭제 제18조삭제 제18조의2삭제 제18조의3아시아태평양국 제19조동북ㆍ중앙아시아국 제20조아세안국 제21조북미국 제22조중남미국 제23조유럽국 제24조아프리카중동국 제24조의2영사안전국 제25조국제기구ㆍ원자력국 제26조개발협력국 제27조국제법률국 제28조공공문화외교국 제29조삭제 제30조국제경제국 제31조양자경제외교국 제32조기후환경과학외교국 제33조외교전략정보본부 제33조의2국제사이버협력대사 제34조위임규정제3장 국립외교원
제35조직무 제36조원장 제37조하부조직 제38조기획부 제39조교수부 제40조외교안보연구소제4장 대한민국재외공관
제41조공관에 두는 공무원 제41조의2공관의 설치기준 등 제42조주요공관의 지정 제43조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제44조공관위치에 대한 예외조치 제45조관할구역에 대한 예외조치 제46조과 및 담당관의 설치 제47조운영지원과 제48조정무과 제49조경제통상과 제50조영사민원실 제51조직무대행 제52조주재관 제53조분관 및 출장소 제54조임시 외교 또는 영사기구 제55조문화원 제55조의2금융협력센터제5장 공무원의 정원 등
제56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7조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8조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9조외무공무원의 정원배정 제60조삭제 제61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제6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62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63조한시정원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br> 인공지능 심화ㆍ클라우드 확산,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대규모ㆍ고위험 개인정보 처리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전담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36개 법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재정경제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데이터처, 검찰청에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함(제1조 등).<br> 나. 외교부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함(제2조).<br> 다. 법무부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함(제3조).<br> 라. 행정안전부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함(제4조).<br> 마. 국가보훈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조달청, 재외동포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함(제5조 등).<br> 바.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법제처, 소방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함(제9조 등).<br> 사. 국토교통부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9급 1명) 중 3명(5급 1명, 6급 2명)은 증원하고, 1명(9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함(제10조).<br> 아. 국세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중 1명(6급 1명)은 증원하고, 1명(7급 1명)은 국세청 소속기관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하며,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중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은 증원하고, 2명(7급 1명, 8급 1명)은 국세청 소속기관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함(제17조).<br> 자. 관세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함(제18조).<br> 차. 경찰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경정 1명, 6급 1명)을 증원함(제22조).<br> 카. 질병관리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증원하고, 1명(8급 1명)은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하며,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중 1명(6급 1명)은 증원하고, 1명(7급 1명)은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함(제26조).<br> 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함(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