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제7조((연구조성비 지급의 중지 또는 회수))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은 해당자에 대한 연구조성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연구조성비를 그 지급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
2. 연구조성비 지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았을 때
4. 제6조에 따른 연구진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연구진행 보고를 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