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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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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기능 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13-2 (Assessment of Qualifications such as Skill Levels)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8>

(1)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평가방법

1. Assessment어세스먼트 methods:메θ써즈

가. 필기시험

(a)어 A어 writtenr리튼 test;테스트

나. 실기시험

(b)비 A어 practical프r랙터클 test;테스트

다. 면접시험

(c)시 An앤 interview;인터v뷰

2. 평가내용

2. Assessment어세스먼트 content:칸텐트

가. 취업하려는 업종에 근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 수준

(a)어 Theð더 skill스킬 level레v블 needed니디드 to투 work워크 in인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seeks식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나. 외국인구직자의 체력

(b)비 Theð더 physicalf피지클 fitnessf핏니스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job조우브 seeker;시커

다. 근무 경력

(c)시 Work워크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라. 그 밖에 인력 수요에 부합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d)디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undf파운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ssess어세스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matches매치즈 workforce워크f포스 demand.디맨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을 정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to투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mð뎀 on안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and앤드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by바이 similar시멀러 means.민즈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3)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by바이 April에이프r럴 30 each이치 year:이어

1. 전년도 자격요건의 평가 결과와 해당 연도 자격요건의 평가계획

1.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plan플랜 forf포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in인 theð더 current커r런트 year;이어

2. 그 밖에 자격요건의 평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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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8.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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