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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벌칙 등)

①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7.25, 2016.3.22, 2016.5.31, 2017.6.27, 2023.7.4>

1. 법 제16조 위반의 경우: 50억원

2. 법 제18조 위반의 경우: 20억원

②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화 3만달러를 말한다. <신설 2016.5.31, 2017.6.27>

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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