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제30조(「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등)듣기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을 적용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1.8, 2007.5.11>[제목개정 2005.11.8] 시행 2026.8.11 · 법률 · 외교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