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제31조(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공무원)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조ㆍ제6조ㆍ제9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하고, 그 파견절차, 교육, 근무규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11.4.4][제목개정 2011.7.25]
시행 2026.8.11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