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발사허가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13조에 따른 발사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우주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4.5.27>
④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4.5.27>
[전문개정 2011.11.7]
시행 2025.4.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우주항공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