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5조의3제1항과 영 제13조의4에 따라 우주환경 감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5.27>
1. 해당 법인의 정관
2. 최근 5년간 우주위험 관련 연구개발 또는 우주위험 예방과 대비 사업을 직접 수행한 실적 보고서
3. 우주환경 감시기관 지정 후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5.27>
③ 우주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우주환경 감시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5.27>
[본조신설 2014.12.4][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4.12.4>]
시행 2025.4.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우주항공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