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인감의 변경)
예금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 및 예금통장ㆍ예금증서ㆍ지급증서(이하 "통장등"이라 한다)와 함께 인감 변경신고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2]
시행 2026.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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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예금 › 제1절 통칙
예금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 및 예금통장ㆍ예금증서ㆍ지급증서(이하 "통장등"이라 한다)와 함께 인감 변경신고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2]
시행 2026.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