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예입 가능한 유가증권 및 증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예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 및 증서(이하 "증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기앞수표
가. 체신관서를 지급인으로 한 자기앞수표
나.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지급인으로 한 자기앞수표
2. 우편대체증서
3. 우편환증서
4.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증권등
[전문개정 2009.10.22]
시행 2026.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