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이용편의의 제공 등)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면제
2. 제50조에 따른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의 연장
3.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이용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그 내용, 기간, 취급체신관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2]
시행 2026.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