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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예금 › 제1절 통칙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통장등의 재발급)

① 예금자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통장등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② 예금자가 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통장등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체신관서에 통장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2]

시행 2026.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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