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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이용편의의 제공 등)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면제

2. 제50조에 따른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의 연장

3.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이용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그 내용, 기간, 취급체신관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2]

시행 2026.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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