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특약의 설정)
보험계약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상품별 주계약에 부가하여 같은 고시에 따른 특약을 설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5.14]
시행 2026.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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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보험 › 제2절 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상품별 주계약에 부가하여 같은 고시에 따른 특약을 설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5.14]
시행 2026.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