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보험계약의 해지사유)
① 법 제35조제2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3.9.22>
1. 피보험자의 신체의 이상, 과거 증세, 현재 증세 및 기능장애
2. 신체상의 결함이 있어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이 거절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3.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2]
시행 2026.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