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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보험 › 제4절 보험금 등의 지급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보험금의 감액 지급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2년 이내에 피보험자가 재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감액지급률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보험사고의 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③ 체신관서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률을 체신관서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2]

시행 2026.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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