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공익급여의 지급)
① 체신관서는 수입보험료의 일부를 공익급여(公益給與)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급여 지급대상 보험의 종류별 명칭과 공익급여의 지급대상, 지급범위 및 지급절차 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22]
시행 2026.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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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보험 › 제4절 보험금 등의 지급
① 체신관서는 수입보험료의 일부를 공익급여(公益給與)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급여 지급대상 보험의 종류별 명칭과 공익급여의 지급대상, 지급범위 및 지급절차 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22]
시행 2026.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