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대출금)
법 제41조에 따라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보험종류별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5.9.30>
[전문개정 2009.10.22]
시행 2026.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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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보험 › 제5절 대출
법 제41조에 따라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보험종류별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5.9.30>
[전문개정 2009.10.22]
시행 2026.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