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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예금 › 제1절 통칙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예금 증대 활동의 경비)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예금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7>

1. 다음 각 목의 모집경비

가. 개인모집경비: 예금을 모집한 체신관서의 직원 및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나. 관서모집경비: 예금을 모집한 체신관서(별정우체국은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경비

다. 그 밖의 모집경비: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신관서의 직원 및 체신관서에 지급하는 경비

2. 우체국이라는 명칭의 사용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그 밖에 경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22][제목개정 2020.12.17]

시행 2026.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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