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이자의 계산)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예금의 이자는 예금의 종류별로 일할 이율, 월이율 또는 연이율로 계산한다.
② 예금의 이자계산은 예금 잔액에 그 예금 잔액의 예금일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하되, 산출된 누계액이 1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개정 2015.9.30, 2022.1.4>
③ 삭제 <2015.9.30>
④ 삭제 <2015.9.30>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예금의 종류별 이자의 계산방법 및 정기계산시기에 관한 사항은 우체국예금약관으로 정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한다. <개정 2015.9.30>
[전문개정 2009.10.22]
시행 2026.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