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관급품)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물품을 관급(官給)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21>
1. 업무용 도장류
2. 저울
3. 날짜도장 및 활자(活字)
4. 환(換) 발행용 금액기
5. 금고(金庫)
6. 삭제<2020.2.21>
7. 우정전산 소모품
8.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수탁자는 수탁업무를 취급할 때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관급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지급받은 관급품을 보관ㆍ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내주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지급받은 물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