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수탁자의 명칭 표시)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에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지역이나 설치 장소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명칭을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업무와 같은 조 제3호의 업무를 함께 위탁받은 경우: 우체국
2. 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우편취급국
시행 2024.12.17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