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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우편환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우편환법 시행규칙 제14조(창구업무취급시간)

우편환에 관한 창구업무취급시간은 은행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금융기관의 창구업무취급시간을 참작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각 우체국은 특히 필요할 때에는 창구업무취급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우체국앞에 이를 게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2017.7.26>

시행 2025.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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