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생활인구 확대 지원)
법 제12조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시책에 따른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시책에 따른 사업
2. 국토외곽 먼섬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의 확충 및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