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적용 범위)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만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다.
1.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건(같은 항 제3호의 사건은 즉결심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원격영상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원조직법」 제61조제1항의 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시법원(市法院) 또는 군법원(郡法院)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전문개정 2010.3.24]
시행 2010.3.24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