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5조(원격영상재판의 장치)
원격영상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동영상 및 음성의 송수신 장치는 양쪽에 모두 갖추어져 서로 상대방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을 것
2. 동영상 및 음성의 전송은 양쪽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것
3. 전송되는 동영상 및 음성은 권한이 없는 자가 송수신할 수 없도록 보안장치를 갖출 것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전문개정 2010.3.24]
시행 2010.3.24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