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1조(원양어업허가 번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시행 2024.10.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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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제2장 원양산업 › 제1절 원양어업의 허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시행 2024.10.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