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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2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안전관련설비 계약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의2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과 같다.

② 법 제15조의2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4]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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